휴면 담보권의 말소
Author: Incheon Law firm, Last Update: January 25, 2025.

등기 상담 중에서 드물지만 휴면 담보권 말소 상담이 있습니다.
휴면담보권이란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오래된 담보권의 등기를 말합니다. 이러한 등기부는, 옛날부터의 토지에서 소유자(등기 명의)가 쭉 같은 분의 경우에 잘 볼 수 있습니다.
토지에 많은 이유는, 건물의 경우라면 담보권이 붙은 채라도 철거하면 담보는 사라지고, 수십 년이 지나면 재건축 등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또, 매매나 상속 등으로 소유자의 변경 등기를 하면, 그 등기시에 통상 담보권은 조사되어 말소되기 때문에, 등기부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많을 것입니다.
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담보권을 말소합니다.
- 법원에 공시최고의 신청을 하고 제권결정을 얻어 말소한다.
- 금전을 공탁하고 말소한다.
- 담보권 말소의 재판을 제기하고 말소한다.
일반적으로 ②의 방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②의 방법은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절차도 간편하기 때문입니다. 또한 ②의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.
- 담보권자등이 행방불명
- (※담보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본조사의 결과 행방불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)
-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로부터 20년을 경과
- 채권액(등기부상의 금액), 이자, 지연손해금의 전액을 공탁
덧붙여 ②의 방법이 간편하게 인정되는 것은, 담보권자에게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. 즉, 담보금액의 전액과, 현재까지의 이자, 손해금의 전액이 공탁되기 때문에, 만일 나중에 담보 말소에 이의가 나왔다고 해도, 공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.